"인체에 사드 무해" 수치 보고받고도…공개 안한 文정부

입력 2023-07-20 12:33   수정 2023-07-20 13:08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1년 6월 28일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 문건에서 2017년 5월, 2018년 3월∼2019년 11월, 2021년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는 전자파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이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2021년 다시 한번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반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도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이른바 '3불 1한' 원칙을 한국과 중국의 '양국 합의'로 명시한 국방부 공식 문서도 이번에 확인됐다. 3불(不)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1한(限)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국방부가 신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시 중국 측이 "한중 간의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한중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10월'이라고 표기돼있다.

지난 2017년 10월 당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 차장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협의 결과는 약속도 합의도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또 2020년 7월 국방부의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 문건에도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不1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혀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3불 1한'이 통용됐다는 방증"이라며 "당시 인사들이 국회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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